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전교육을 해 오고 있다.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비롯해 ▲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개발 입지와 타당성 조사 ▲개발사업 기획과 마케팅 전략 ▲시행절차 ▲자금조달 ▲세금·회계 등 전반적인 필수내용으로 구성된다.
사전교육 인원은 선착순 35명이며, 교육비는 88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