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은 '도쿄 로스트 비프 버거' '도쿄 로스트 비프 머핀'이라고 칭하는 메뉴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치 '로스트 비프'라고 칭하는 메뉴는 소고기 부분육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스트 비프' 메뉴에 소 성형 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대상 기간은 2017년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소비자청은 맥도날드에 오는 12월 25일까지 2억1710만 엔(약 2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