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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맞벌이 부부 저녁 이후에도 아이 맡긴다 …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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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맞벌이 부부 저녁 이후에도 아이 맡긴다 …내년 3월부터

온종일돌봄…7시간 '기본보육'+오후 4시부터 '연장보육' 체제로




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집 아동에게 하루 7시간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시간 등 온종일 12시간 돌봄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이 때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보육체계는 현행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 2개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진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각각 이용한다.

종일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홑벌이 가정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하고, 추가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보호자 수요에 따른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각 보육시간에는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는 없었던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실시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와 연장보육반 운영·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