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대답했다.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