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975억7200만원, 2023년 442억7500만원 규모의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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