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기업 등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자료 종류에 따라 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과태료를 1회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30일마다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낼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거래 관련 제출자료 항목은 국제거래명세서,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과세당국 요구자료 등이다.
자료 미제출 때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 최고액의 20%를 30%로 높이기로 했다.
통고처분 제도는 관세범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소추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관세사범 적발건수가 2016년 2187건에서 2017년 2721건, 지난해 337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