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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선별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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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선별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할 듯

산자부로부터 품목과 관련 기업 리스트 넘겨받아 허용 대상 검토 중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제3국 대체 조달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품목과 관련 기업 리스트를 넘겨받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노동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칭가스·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제3국 대체 조달을 위한 테스트를 위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일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수출 규제 품목이 11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나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어 모든 피해 품목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위해 시급성이 있거나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사 "3개 품목은 워낙 이슈가 크기도 했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한 것"이라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1200개 품목 중에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