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다리 절단 사고 당사자인 아르바이트생 A(22)씨를 상대로 50여분 동안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는 일부 안전요원들이 맨 마지막 열차 칸에 서 있다가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면 승강장으로 뛰어내린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오른쪽 다리 무릎 10㎝ 아랫부분이 절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전·현직 종사자, 안전 관리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사고를 놓고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