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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원 결정 존중, 본안소송서 자사고 취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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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원 결정 존중, 본안소송서 자사고 취소 될 것"

자사고 취소 결정되는 본안소송 3~4년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지정 취소된 8개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신청' 제기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지정 취소된 8개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신청' 제기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지정취소된 8개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신청' 제기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은 다른 사안에서도 인용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고입전형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서울 8개고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30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본안소송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자사고와 교육청 측이 항소를 거듭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3~4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사고 폐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계속되지만,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린 이상 자사고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따라서 올해 자사고를 지원하는 입학생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