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교육청,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공유
0

서울시교육청,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전 축구부 감독 정종선씨 학부모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서울 서초구 '언남고등학교'에 대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사진=언남고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서울 서초구 '언남고등학교'에 대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사진=언남고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서울 서초구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언남고는 2008년과 2016년, 2018년 세 차례 실시된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개선하지 않아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
언남고는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를 비롯해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에는 전 축구부 감독 정종선씨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정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언남고는 지난달 29일 정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정씨는 헌재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위기에 놓여 있다.

언남고는 체육특기학교 취소로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고, 체육특기자의 전입도 제한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는 학교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다. 재학생인 학생 선수가 다른 학교로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