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5일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 발급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아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영어 성적을 분석했다”며 영어성적을 공개하고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학생부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본인 동의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어 불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접속·조회이력)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책 발표 도중 조 후보 딸 학생부 관련 질문의 받고 “학생부에는 성적은 물론 인성 등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기술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