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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사실상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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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사실상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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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는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아직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정할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일본은 고용 의무 기간을 65세까지로 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