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공유
0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김영주 의원 "8년간 총 73억원, 1인당 연 4천만원 지원도"...과다 논란
해외직원 83%가 한도초과 추가 지원금 받아 "외교관보다 많아...개선 필요"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사진=한국관광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 직원의 자녀 교육비를 1인당 연간 4200만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과다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 자료에서 관광공사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로 파견 보낸 직원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616만 달러(약 73억 원)에 이르렀다.
더욱이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약 4200만 원)가 넘게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다.

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600달러(약 72만 원)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같은 조항에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측은 "이 조항으로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학비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광공사는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 지원금을 준 해외주재원의 수는 총 102명으로 전체 123명 가운데 83%나 차지했다.

이같은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 학비 지원 규정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초·중·고 별로 월 평균 300~700 달러이며, 지원한도 초과액도 65%이지만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게다가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인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주재원은 자녀의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