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오메드(헬릭스미스)를 필두로 61개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신라젠의 경우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와 일가족도 2000억 원대 주식을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라젠은 시가총액 10조 원의 코스닥 2위 업체에서, 한순간에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했다.
마찬가지로 헬릭스미스의 경우도 임상3상 환자에게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 원이나 하던 주가가 7만원대로 떨어져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당초 기술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이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일부 기업 오너와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