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비서가 밥값 26만원 몰래 계산 했지만... 선관위, 이선호 울주군수 검찰에 고발

공유
1

비서가 밥값 26만원 몰래 계산 했지만... 선관위, 이선호 울주군수 검찰에 고발

이선호 울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군수는 7월 한 단체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고 임기 중 개인 업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본인 모르게 비서가 밥값을 계산 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기관, 단체, 시설, 모임, 행사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