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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연 2억→3억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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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연 2억→3억으로 상향조정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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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이 최고 50% 가중 부과되고, 연간 강제금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회까지 매회 1억 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한도도 높아진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1389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9.9%인 137곳이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34개 사업장에 47건에 걸쳐 3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지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가중 제재 장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