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회까지 매회 1억 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한도도 높아진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1389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9.9%인 137곳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