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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2017년 7억9000t에서 5억3600만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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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2017년 7억9000t에서 5억3600만t으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385만대 공해차 보급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2% 감축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300만대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린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담긴 최상위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32% 감축)으로 줄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전환(전력·열)은 석탄 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 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바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해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한다.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선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적용 대상은 총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또 평균기온 상승 폭이 2도 이상인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하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 등 물관리 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홍수예보의 시간과 공간을 늘리고 갈수예보제도 실시한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한다. 그린카드와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도 강화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