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생될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규제할 수 있는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지난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자 경총이 다시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인 만큼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총,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5%룰 완화를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에 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기본 취지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상세하게 공시하독 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9월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등과 같이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주주활동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