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수 금액 133억 5,400원 중 110억 9,500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업체도 28%(59개 업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공에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장터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