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셀루메드의 법인과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75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9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의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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