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4일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직버 받아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14년에 20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상임부회장 직에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2년 뒤 천안시체육회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되었다.
올해 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되었다. 구 시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을 지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