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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도 30만 원' 기초연금법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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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도 30만 원' 기초연금법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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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법안소위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 주민의 가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료·공공요금 등 체납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고로 가족이 해체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자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