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중 절반 넘는 35개 집단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효성·중흥건설·태광 등의 위반이 특히 많았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 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브리핑을 열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5개 기업 집단에 9억54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 의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부 거래 공시는 34개사가 50건, 비상장회사 공시는 9개사 10건을, 현황 공시는 83개사가 1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지난 2018년12월5일 유상 증자하면서 규제 사각지대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에 2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으나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회사인 효성과 2018년 1분기 26억 원의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