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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는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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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는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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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경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