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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낙하산'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불기소 처분...내주 총선출마 사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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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낙하산'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불기소 처분...내주 총선출마 사퇴할듯

청주지검 회삿돈 유용 의혹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김 사장 "당연한 결과" 환영
"혐의 벗은 만큼 총선출마 본격 고민" 기정사실화...예비후보등록 17일 전후 사표낼듯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10월 10일 충북 음성군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2019년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10월 10일 충북 음성군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2019년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회공헌자금 부당사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했다.

14일 가스안전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김 사장이 회사의 사회공헌예산 3억 5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특정 지역단체 후원에 사용했다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가스안전공사 본사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어 지난 9월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던 가스안전공사 직원 5명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피의자의 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붙이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사장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스안전공사 노조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등은 김 사장의 사회공헌예산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나 김 사장 측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김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없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활동 후원도 많은 공공기관이 활발히 벌이는 사회공헌사업일 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에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객만족도 조사'도 들어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1년간 따라붙던 배임 혐의를 벗은 만큼 내년 총전 출마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청주시 상당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월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앞으로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 사장은 12일 진천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조사 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위해 공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 사장은 "혐의를 벗은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곳이 청주 상당구"라고 밝혀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해 사표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