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서 금융회사 CEO가 맡도록 변경, 협의회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부터 금융회사에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도 강화,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의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는 10조 원, 저축은행 등은 5조 원 이상으로 하고 민원건수는 과거 3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권리 사용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관련 업무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