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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8일 종료, 한국당 수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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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8일 종료, 한국당 수정안 부결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지난 26일 열린 임시국회가 28일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제출됐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이지만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임시국회 회기를 12월26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29일간 하자는 수정안도 제출됐지만 재석 16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