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이지만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임시국회 회기를 12월26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29일간 하자는 수정안도 제출됐지만 재석 16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