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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헌법소원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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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헌법소원 등 대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로텐더홀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로텐더홀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심 원내대표는 "위헌이고 처리 불법인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당연하다"며 "권력의 시녀 의장은 민주당 뜻에 따라 법안을 즉각 이송할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폭거에 책임져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상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