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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선거권’ 가진다…진보 vs 보수교육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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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선거권’ 가진다…진보 vs 보수교육계 '갑론을박'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조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법률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법률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0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에 진보교육계와 보수교육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우려를 표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진보교육계에서는 환영을 표했다.

이날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게 돼 면학분위기가 깨지고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학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지도와 정치활동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고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성인과 청소년 경계에서 기존 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사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고3이 선거권을 가진 성인이라면 당장 2020년 1~2월이면 고2 학생에게도 술·담배가 허용되고 친권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와는 다르게 청소년단체와 진보교육계는 ‘과도한 우려’라고 표하며 선거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선거연령 하한을 주장해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미지 집행위원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이지만 청소년만 예외적으로 박탈됐던 것”이라 말하며 “학교는 지금보다 더 정치적인 공간이 돼야 하며 가장 삶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법·청소년보호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나 결혼, 운전면허 자격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에서 ‘성인 기준’이 혼재돼 있다”며 “선거연령만 하향한다고 해서 법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이며 민주시민교육정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회적 논쟁 수업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차분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지, 청소년 자체를 여전히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보는 것은 세계 보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정치적 영역에서 많이 소외돼 있던 청소년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청소년 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