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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내일 표결 앞두고 캐스팅보트 쥔 군소야당 표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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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내일 표결 앞두고 캐스팅보트 쥔 군소야당 표심 촉각

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공수처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28일 밤 12시를 기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종결됐으므로, 30일 오전 10시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장 표결할 예정이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를 3∼4일씩 자르는 전략을 이어가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여야 '4+1'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군소야당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선 '4+1'이 보유한 의석은 157석 정도다.

민주당(129명)과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8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김성식 ·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이다.

여기에 민주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대안신당에 몸담았던 무소속 이용주·김종회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7명도 민주당의 설득 가능 범위에 있다고 평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4석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 3명 이외에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과반 확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공수처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는 이들 전체가 반대한다 해도 과반 전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작으로 '4+1' 공조에 지속적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이후 총리 인사청문 정국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과반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