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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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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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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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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회사이트가 곧 문을 연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해당한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중도 퇴사자 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다.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이직했을 때는 종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회사에서 전 회사 내용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로써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이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 범위·한도 달라져…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로 바뀐다.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올해 갓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