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