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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할인권·인터넷 후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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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할인권·인터넷 후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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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무료체험이나 할인권 제공 등 판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회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우회적 판촉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 유도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등 판매 이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제품 간 비교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판촉 행위 금지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