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이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30만 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