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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연말 보너스, 현금 아닌 현물 지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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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연말 보너스, 현금 아닌 현물 지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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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줘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만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매체등은 지난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법(2021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금'이 '상여금(보너스)'으로 표기가 바뀌어 근로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법 제 104조에서는 "상여금은 회사의 성과, 노동자의 작업 할당량 달성 정도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재산"이라고 정의되어 "수여 정책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상담한 후 결정 직장에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현금 외에 기업의 제품 등 현물이나 서비스 등을 보너스로 노동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수여할 의무는 없지만, 경영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와 설연휴(뗏,Tet)이후의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