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의심 격리 검사 대상자를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우한 폐렴’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 기준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한다.
또 질본은 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