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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지역 귀국한 유·초·중·고와 대학 교직원·학생 14일 격리기간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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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지역 귀국한 유·초·중·고와 대학 교직원·학생 14일 격리기간 출석인정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 확대 재편

교육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달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달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난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와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 출석을 인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