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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하면 체포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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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하면 체포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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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