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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기초연금 대비 용돈수준인 '국민연금'···10년 가입시 월평균 55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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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기초연금 대비 용돈수준인 '국민연금'···10년 가입시 월평균 55만원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현실화 시 국민연금 장기가입 걸림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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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당 10만원씩 올린다는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 연금을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 월 최대 20만원 씩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 씩 주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이같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으로 상향해 주게 되면, 최소 노후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보험료를 내온 국민들의 분노가 예상된다.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

또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월 40만원씩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025년에는 연간 35조원(723만명 지급), 2035년에는 연간 약 50조원(1037만명 지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시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평균 노령연금 월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8349원)보다 월 7265원이 많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렵게 된다.
물론, 향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계속 늘고 평균 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 부분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이 깎인다. 이같은 연계 장치로 기초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해당된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 가량이다. 이같은 감액 제도를 없애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동기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