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11209082549093560647a96443599143161.jpg)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 월 최대 20만원 씩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 씩 주고 있다.
또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월 40만원씩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025년에는 연간 35조원(723만명 지급), 2035년에는 연간 약 50조원(1037만명 지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시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평균 노령연금 월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8349원)보다 월 7265원이 많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렵게 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이 깎인다. 이같은 연계 장치로 기초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해당된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 가량이다. 이같은 감액 제도를 없애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동기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