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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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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가 직접 복용 가능한 캡슐
하루 800㎎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복용

(상)MSD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사진=MSD, (하)라게브리오 작용기전 모식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상)MSD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사진=MSD, (하)라게브리오 작용기전 모식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美 머크(Merck)사가 개발하고 한국엠에스디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사형 치료제 및 기존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며, 임산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수유부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한 후 4일간은 수유가 권장되지 않으며,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마지막 복용 후 4일 간은 피임해야 한다. 가임기 남성의 경우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한 뒤 3개월 간 피임해야 한다.

하루에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복용하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유익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라게브리오캡슐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주사형 치료제 사용이 어렵고 기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사용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