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선 유통개선조치 해제 하루 만에 17% 가격 내려
이미지 확대보기6일 약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되면서 동네 약국간 판매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 반품 없는 공급을 강요했던 2월초 자가검사키트 대란 때와 달리 도매상에서 반품을 신청받고 있어 아직 일부 약국에서만 가격을 낮춰 팔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마포구 반경 50m 내의 4개 약국 중 3개 약국은 아직 기존 가격 6000원을 고수하고 있었다. 반면 O약국 한군데는 낱개 키트를 두 개씩 재포장해 1만원에 판매해 불과 하루 만에 17%가량 가격을 내렸다.
해당 약국 약사는 "재고량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반품을 받아주긴 하지만 반품량이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하다는 일부 도매상의 태도 때문에 최대한 재고 소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북구의 약국 관계자는 "동네 병원에서 5000원에 검사를 해주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많이 줄었다"며 "재고를 처리해야 하니 가격을 내려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도매상 등)업계와 협력해 약국이 키트를 유통업체에 반품하면 이를 매입해 공적 물량으로 돌리기로 했다. 약국과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선 파악한 후 정확한 반품 기한과 매입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