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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선정 여파…제약업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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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선정 여파…제약업계도 '긴장'

WHO "아스파탐 2B로 지정하겠다" 전격 발표
국내 전문·일반의약품에 아스파탐 소량 함유
발사르탄 사태 재발 될까 제약업계 노심초사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해당 성분을 사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해당 성분을 사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아스파탐이 국내에서도 제제 대상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발사르탄 사태때처럼 아스파탐이 함유된 의약품이 일괄적으로 판매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주로 제로칼로리 음료나 껌, 과자 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최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B군의 경우 인간 혹은 동물실험 결과가 제한적인 경우 물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 2018년 발사르탄 등 고혈압 의약품에서 검출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2A군이었다.

만약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다면 국내에서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에 제약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쓴 맛을 줄이기 위해 아스파탐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바로 삼키지 않는 항생제 시럽이나 씹어먹는 츄정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 아스파탐 함유 의약품(전문 및 일반의약품 기준)포함해 690개에 달한다.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천식치료제와 항생제, 항생제와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 성분 제제 등에 아스파탐이 함유됐다. 일반의약품 중에서는 구충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될 경우 발사르탄처럼 판매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판매 중지를 내리고 순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의 규제를 해제했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의약품은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때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며 "일단 국민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WHO의 발표로 제약사들이 아스파탐을 빼고 다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2B등급이기 때문에 발사르탄처럼 일괄적인 판매중지 사태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B등급으로 분류된 물질은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질소 머스터드, 우레탄 등이다. 또한 해당 분류는 인체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을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스파탐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량 대비 위험성 공지 등이 필요하다"며 "명확하고 안전성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