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라이 릴리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연방볍원에 제기한 4건의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업들에게 티르제파이드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규제되지 않은 버전의 마운자로를 판매해 연방 및 주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라이 릴리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조지아, 미네소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에 있는 연방법원에도 6개의 의료 스파 및 웰니스 센터를 상대해 유사한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복합 티르제파타이드를 마운자로라고 광고해 자사 상표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일라이 릴리는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릴리의 상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과 수익을 창출했다"며 "여기에 티르제파타이드를 함유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마운자로로 위장하고 이는 체중 감량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검증되지 않은 약은 위험하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경고했다. 지난 5월 FDA는 환자들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과 같은 성분의 세마글루타이드 복합 버전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보고됐다고 발표하면서 안전성하지 않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