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미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지난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미그룹이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미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