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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바이오특허 우선심사 9배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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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바이오특허 우선심사 9배 빨라졌다

전담조직 출범...기존 1개과 개편, 4개과 신설
기술이전 위주인 중소·벤처 기업에게 긍정적
특허청이 바이오에 관한 특허 전담팀을 꾸리면서 간소화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특허청이 바이오에 관한 특허 전담팀을 꾸리면서 간소화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국내 특허청이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을 확대하면서 우선심사를 할 경우 기존 심사처리기간 보다 9배나 빨라졌다. 이같은 변화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바이오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출범한다.

개편은 기존에 있던 1개과를 개편하고 4개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생명공학 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헬스케어 분야) 등 5개과로 개편됐다. 또한 심사인력도 기존 35명을 신규 채용해 120명으로 증가했다.

특허심사관의 새분화와 인력 증강으로 인해 심사 속도도 향상 될 것이라고 특허청은 내다봤다. 기존에는 바이오와 연관된 특허가 신청되면 18.9개월이 소요됐는데 새롭게 생긴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최대 2개월까지 단축된다.
이번의 조직개편과 인력보충은 바이오기업들의 특허신청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씩 급증해 전체 특허출원율의 약 3.5배에 달한다고 한국바이오협회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바이오(생명공학과 헬스케어)의 특허출원수는 1만3034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만7845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바이오분야 특허 취득이 쉬워지면서 중소 및 벤처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 및 바이오벤처기업들은 주로 기술 이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특허가 보존이 중요하다. 특허 여부에 따라 기술의 가치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특허청의 조치가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출원이 간소화된 것은 중소와 바이오벤처뿐만 아니라 자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도 호재"라며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특허 출원도 용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나 바이오기업에 기술 이전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