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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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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소송서 일부 승소

셀트리온, 납기지연 인정받아…항소 계획
셀트리온 사옥 모습. 사진=셀트리온이미지 확대보기
셀트리온 사옥 모습.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진단키트 소송에서 셀트리온이 일부를 승소했지만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사실상 패소했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에서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휴마시스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외한 88억2296만원의 채무가 부여됐다.

채무가 부여된 이유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휴마시스의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납품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은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휴마시스 측에 통보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