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소집 허가 인정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공시했다.
임시주총은 오는 9월 26일까지 개최하면 된다.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그룹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여동생 윤여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조만간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콜마홀딩스가 44.63%, 윤여원 대표가 7.78%, 윤동한 회장이 1.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