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 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으로 기존 특허 만료일인 오는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해 4월 허가받은 국산 37호 신약으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다. 기존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계열 치료제 대비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을 갖춰 위식도역류질환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궤양 적응증까지 확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