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진료 남용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 포함돼 있어
플랫폼 기업 ‘의약품 도매상’ 설립 제한, 산업계 반발
진료 남용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 포함돼 있어
플랫폼 기업 ‘의약품 도매상’ 설립 제한, 산업계 반발
이미지 확대보기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에는 없는 의료 행위이다. 현행법에는 거동이 불변하거나 벽지나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협진은 허용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지난 2020년 의료기관과 의료인, 환자를 감염병으로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산업화되자 업계 및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의료계·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 입장이다. 오진과 약물 오남용 들을 우려해서다. 일각에서는 병의원과 약국들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법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를 막기 위해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 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제도화했다. 쟁점이었던 공공플랫폼 운영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문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비정상적 성장을 막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차단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도매상이 운영되면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일부 약국들 간 경제적 이익이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 산하 도매상의 불공정행위와 특정 약국 유인, 제약사 리베이트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비대면 진료법에 포함시켰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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