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운행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차량용 영상수신기의 영상 송출이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최근 DMB 시청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DMB를 수신하는 차량용 영상 수신기에 대해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