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수성 "운전중 DMB 시청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
0

정수성 "운전중 DMB 시청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4일 운행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청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운행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차량용 영상수신기의 영상 송출이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동제한 기능이 없는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제작·수입·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최근 DMB 시청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DMB를 수신하는 차량용 영상 수신기에 대해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